[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2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냉혹하고 비정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기본질서와 평온을 위협하는 반인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과 3분20초 만에 자매를 살인, 결연한 의지로 치밀한 계획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 친구, 수많은 국민은 피고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피고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잔혹하고 엽기 범죄가 빈발하는 데다 평소 믿은 피고인의 계획범행에 두 딸을 졸지에 잃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 등을 헤아려 볼 때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자신이 졸업한 부산지역 대학교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이틀을 보냈고 DMB로 자신의 공개수배 사실을 안 뒤 함박산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산속에서 거의 물만 마셨고 산 중턱 송전탑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남긴 캔커피, 물, 빵 등을 훔쳐먹고 50여일을 버티다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