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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 보험 26억·유산 30억 달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과 유산 규모가 50억원대로 밝혀지면서 둘째 아들 박모(25)씨가 보험과 유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둘째 아들 박씨의 가족 사망 보험금이 26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개수는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씨가 각각 11개이며, 형(27)이 10개로 총 32개에 달하며, 사망 보험금은 아버지 7억6000만원, 어머니 13억9000만원, 형 4억3000만원 등 총 25억8000만원에 달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금만 모두 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금의 수령인은 대부분 '법적 상속인'이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피의자 박씨가 모두 수령하게 된다.

다만 보험의 가입자는 박씨가 아니며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보험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1996년, 2001년, 2003년, 2008년, 2009년이 대부분이고,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건이 전부였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박씨 가족의 재산은 3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아버지의 2층짜리 콩나물 공장(대지면적 1413㎡)이 10여억원에 달하며, 공장 인근의 논·밭(3240㎡)도 시가 10억여원에 이른다.

여기에 박씨의 아버지가 최근 10억원 상당의 땅을 사려 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자산도 1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의 범행이 이 보험금과 유산을 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박씨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박씨는 유산과 보험금을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씨 가족의 보험금은 박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원천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유산 역시 법적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 박씨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어 박씨는 유산과 보험금 모두를 손에 쥘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