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 가판대 영업자의 계약과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박스시설 1개당 연 50만원인 가판대 대부료 납부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 1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이행 촉구를 한 뒤 3개월간 응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로점용료도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3회 촉구에도 미납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가판대 운영자가 사망했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 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가 체납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민법상 당연한 논리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자치구에서 요금을 걷을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