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장주영 회장)은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제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심지어 법관들마저 사법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비밀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작년 5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 의향서를 보냈을 때도 외교부는 공개를 거부했는데, 오히려 론스타가 이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무색케 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고,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를 본 것과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민변 등은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