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1, 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8년간 끌어온 '안기부 X파일'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전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