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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18일부터 시범 단속… 캠코더 영상 촬영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 3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역삼, 영등포구청·신화, 신설동·신답 등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