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미국 의회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달러화 등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몇 주 이내에 북한의 경화(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입법화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날 곧바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이 이번 주 휴회 기간이어서 25일 회기를 재개하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해 하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원에서도 가결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