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달러화 등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몇 주 이내에 북한의 경화(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입법화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날 곧바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이 이번 주 휴회 기간이어서 25일 회기를 재개하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해 하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원에서도 가결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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