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오늘까지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감독 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25일까지 감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 24명을 투입해 화성사업장 생산라인 6곳 등 사업장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특별감독반은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을 해 일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주간 집중 점검한 분야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보고하고 준수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게시했는지, 안전장치·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그는 또 "특별감독과 별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감독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위법 사항들을 사법처리, 과태료, 시정명령, 제도개선 권고 등 처분 가능한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은 감독을 모두 마친 뒤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