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장인 강동규 변호사는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도 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수명연장의 근거가 된 3가지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잇따라 기각됐다"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한수원 측이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보완작업한 계기가 됐다"면서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을 위해서도 재항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소송단을 모집, 2010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9월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기술적 통제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면서 기각했고, 부산고법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 8일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신체,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