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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서해 NLL 양보' 발언 사실상 인정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서해 NLL과 관련해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지난 대선 직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먼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가장 먼제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화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민주통합당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