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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로 7명 입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명,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54)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50)씨를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으로, 유해·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또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은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물리분석실 김의수 박사는 또 '배관을 이어주는 부품인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또 불산이 누출(2차)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사항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이어서 밝히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담당 사장도 피의자 조서를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량,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가스 외부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공조수사 중"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산사고를 안전의식 해이, 관리감독 소홀, 안이한 사후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