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초등학생인 아들을 체벌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아버지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붓엄마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아들 C(8·초교 2년)군을 1시간 정도 기마자세 등으로 서 있도록 하는 등 체벌하면서 효자손과 70㎝ 길이의 몽둥이로 팔, 다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이날 과도한 체벌을 받은 뒤 잠을 자다가 다음날 0시 30분께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군의 몸에는 팔과 다리 20여 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C군의 사인이 부모의 체벌·폭행에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1차 소견을 통해 사인이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추궁해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시키는 공부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들어 홧김에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