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13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손희선 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000여명의 유형을 분석해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