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이라고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전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옵서버로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