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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전 경찰 간부와 억대 돈거래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역삼세무서가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탈세조사 내역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 70억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당시 총경급 경찰 간부 A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 내역을 근거로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가개발비를 유용해 경찰청의 과장급 핵심 요직을 거친 A씨에게 돈을 건넨 윤씨는 당시 차용증도 쓰지 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윤씨가 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빌라 한 채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 등 내역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