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유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 초등학생이 우유가 들어간 학교 급식을 먹은 뒤 운동을 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족들은 학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생 A(10)군은 지난 3일 낮 12시50분께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함께 운동을 하던 A군의 친구가 학교 보건실로 급히 뛰어가 신고했고, 보건교사가 운동장으로 달려 나와 A군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점심시간에 우유를 탄 카레를 먹다가 입주변이 가렵고 귀가 붓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식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카레가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레에 우유를 섞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뇌사상태이며,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A군의 아버지(56)는 "학년초 상담기초조사서에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 종류의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적어 담임선생님에게 보냈다"며 "그런 사실을 알고도 카레에 우유가 포함됐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리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카레가 배식으로 나오자 담당 교사가 '오늘은 카레가 나왔으니 받았다가 남기지 말고 처음부터 받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