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정 의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같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