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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등 재벌 총수 4명 중 1명, 연봉 공개 대상 제외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 4명 중 1명은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상위 연봉자 위주로 임원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총 38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이며,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도 등기이사이다.

그러나 재계 1위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명희 신계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등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지만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중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된 경우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의 경우로, 김 회장은 상장사인 동원산업 임원이 아니지만 지주회사이자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회장으로 등록돼 있고, 이 회장은 계열사가 대부분 비상장사고, 신 회장은 교보생명이 비상장사이며, 박 회장은 상장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등기이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등기이사로 제한될 경우 미등기이사나 비상장사에 자리를 둔 재벌 총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총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그룹별로 공개하며, 영국은 모든 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어도 회사채 상장법인이나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법인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가운데 연봉 공개 대상의 폭은 향후 연봉 수준을 얼마로 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여야는 연봉 5억원 범위 안에서 공개한다는 큰 틀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50대 재벌 그룹 중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가 상장사인 45곳에서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5억원이 넘는 곳은 32곳이지만, 연봉 3억원 이상이면 41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며 "5억원 이상일 때는 200여개 기업의 등기이사 600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