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아기 머리 밟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 집행유예, 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기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아기의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면서도 "다만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 해도 고아인 피해자에게 유족이 없는 점, 공휴일도 없이 4명의 영아를 혼자서 48시간 2교대제로 1년간 맡아온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3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고아 영아원에서 아기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메시지 소리에 잠을 깨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당시 생후 1개월(추정)이던 한 아기의 머리를 밟고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날 오후 4시49분께 인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던 중 머리뼈 골절 및 경질막밑혈종 등으로 인해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