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분유나 기저귀를 싸게 판다며 소비자들을 속여 1억7000만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여성 사기범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1단독 최태영 판사는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분유와 기저귀를 온라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4명에게 모두 946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됐지만, 가로챈 금액이 워낙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한 온라인 중고카페에 '시중가보다 싸게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한 30대 여성에게서 은행계좌로 212만원을 받고서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수법으로 5개월간 978명에게서 1억7359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