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에서 또 다시 불산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조업 중단 없이 불산탱크 철거작업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3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량의 불산이 작업자 3명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히려면 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 불산이 안개 형태로 분사돼야 한다"며 "배관에 압력이 있다는 것은 불산 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산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산 탱크를 청거하는 과정에서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불산 탱크 교체 작업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 '살인미수죄'로 고발 조치 돼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불산 탱크 교체 작업 시 화성 사업장 11라인 조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배관의 압력 상태가 얼마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화학 물질 안전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국회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관 교체 작업을 할 때는 질소 가스를 주입해 잔여 불산을 모두 빼내고 작업을 한다"라며 "하지만 배관을 절단하기 전에 이미 압 테스트를 거쳤으며, 누출된 양이 극히 적어 분사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작업자 3명은 두 달 여 전 사고로 사용 중지된 불산탱크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불산 탱크의 기존 배관을 연결하던 중 잔류 불산액이 흘러나와 1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팔과 가슴에 피부 발진과 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