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8일 2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전국 병·의원에 수십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 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