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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환경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로 '리콜'

▲ 할리데이비슨 FLHTRUSE
▲ 할리데이비슨 FLHTRUSE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환경부가 수입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FLHTRUSE, FLHTCUSE 7'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모델에서 급 가속 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제작차 소음 검사에서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TGS 시스템은 급 가속시 순간 출력 및 토크를 저하시켜 소음을 저감 시키는 기술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4일부터 작년 3월 15일 사이에 수입·판매된 '할리데이비슨 FLHTRUSE, FLHTCUSE 7 등 총 16대이며,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할리데이비슨의 공식 딜러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TGS 시스템 작동을 정상화 해 소음을 허용 기준 이내로 줄이고자 공기 흡입량 제어 인자를 개선한 전자 제어 장치(ECM)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