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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 첫 사례 CD대출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국민검사청구의 첫 청구 건으로 'CD금리 담합의혹 조사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건을 2일 접수했다.

은행들로부터 CD금리연동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온 은행대출자들이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검사를 청구한 금융소비자원 측은 "2012년 6월30일 기준 은행권의 CD대출이 320조원 정도임을 감안, 1인 평균 대출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CD금리 연동 대출자의 수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수백만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다는 주장이다. 감사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김중현 대출피해자 대표는 "이번 국민검사를 청구하는 205명의 검사청구 취지는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그 동안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CD금리는 그동안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시장여건이 존재해 왔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최근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는 금감원의 책임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청구하게 됐다"며 "이 청구 건의 처리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이 청구 건의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관련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심의위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3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누가 외부 위원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인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외부인사를 발표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지, 중립성이 있는지, 합리적 인사인지, 신뢰성 있는 인물인지 등을 외부로부터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