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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실명제 20년…원칙적 차명금지로 법 개정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2일 금융실명제법이 시행 20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에서 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명거래의 유형은 악의적 이용과 선의적 이용이 있는데, 선의적 이용이 있다고 해서 악의적 이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법의 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선의적 이용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개정 법안에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를 반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선의적 이용이 차명거래의 걸림돌이 된다면, 통장거래 시 차명거래계좌임을 표기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 등 금융거래상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의적 이용을 내세워 차명통장의 실 명의자, 허위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처럼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명 범죄자들의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 차명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벌이나 전직 대통령과 같은 비리 정치인, 금융지주 회장이 범죄적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차명거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온 것임에도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 정서나 금융·조세 차원에서도 심히 반하는 사고다.

현재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실명 거래에 대해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차명거래를 1차적으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재의 허점을 그대로 두고, 다른 2차적 제재수단인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수단이 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금융실명제라는 제도를 20년 정도 시행해온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선의적·악의적 차명거래를 분류할 수 있고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의적 차명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적 차명거래를 이유로 범죄적 거래 행태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나 접근보다는, 적극적 개정과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명거래 관련인, 즉 금융회사, 실질적 명의자,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극소수의 불법적인 차명거래 관련인들 보호를 위해 차명거래를 보완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다. 국회는 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