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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가족에게 사과… 합당한 보상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부회장)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07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7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의원 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다.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과 가족의 아픔·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소홀함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저희는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또."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지난 4월 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직업병 논란은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으며, 올해 2월에는 이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3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산재신청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2년 3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산재신청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태 일지>

▲ 2005년 6월 = 삼성전자[005930]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0년 7월 =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1년 7월 =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 2012년 4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 2012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 2013년 10월 =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3년 11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3년 12월 =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