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9.11(금)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양해서에 서명
◇ 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기대
ㅇ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펀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1. 양해서 서명 : 15.09.11 APEC 재무장관 회의
□ 정부는 9.11(금)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하였음
* Statement of Understanding :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
ㅇ 패스포트 참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펀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ㅇ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함
* 패스포트펀드 진입/운용규제, 감독권한 등, ** Memorandum of Cooperation
ㅇ [펀드 패스포트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 (예) 한국펀드 → 호주투자자에게 판매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
- (판매대상펀드)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
- (판매국 등록절차)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2. 편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효과
- 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
ㅇ 펀드상품 선택폭이 확대되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
ㅇ 국가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
-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ㅇ 펀드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을 선도
ㅇ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아시아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
ㅇ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역내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 완충작용 역할도 기대
- 자산운용업 관련 규범 제정자로서 선점효과
ㅇ 규범 제정단계부터 rule-setter로 참여하여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확대시 시장을 선점
ㅇ 펀드 패스포트 활성화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APEC 지역내 펀드 설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
3.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 예) ① 참여국가별 표준 매뉴얼 개발․진출전략 수립, ②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③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
③ 참여국간 펀드거래 표준화 등 펀드 관련 글로벌 규범과 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향후 논의가 적극 진행될 청산․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하여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
* 예탁결제원 주도로 11개국 중앙예탁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펀드거래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발족 예정('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