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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리인하, 변동금리 상품의 함정 드러나다... 고금리 메리트 상실

 

과거 아파트 분양 청약을 신청하던 모습
과거 아파트 분양 청약을 신청하던 모습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다. 올해 들어 4번이나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 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청약 상품은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사용하는 상품으로, 저축음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 상품으로 여겨지며 가입자 수가 폭증해, 일부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처지가 곤란해 우대를 받는 가구를 제외하면 분양권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상품은 높은 인기를 얻었다. 저금리 기조 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했기 대문이다.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며 금융상품 대부분의 수신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과정을 거친데 반해, 주택청약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 고금리를 노리고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매우 큰 점도 매력적이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주택청약 가입자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택청약 상품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변동금리 상품이라 정부가 경제상황을 반영해 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상품 금리가 가입시점으로 유지되는 반면, 주택청약 상품은 정부가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에만 3번 인하됐다. 이번 인하된 것까지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 포인트나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