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다. 올해 들어 4번이나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 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청약 상품은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사용하는 상품으로, 저축음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 상품으로 여겨지며 가입자 수가 폭증해, 일부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처지가 곤란해 우대를 받는 가구를 제외하면 분양권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상품은 높은 인기를 얻었다. 저금리 기조 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했기 대문이다.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며 금융상품 대부분의 수신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과정을 거친데 반해, 주택청약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 고금리를 노리고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매우 큰 점도 매력적이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주택청약 가입자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택청약 상품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변동금리 상품이라 정부가 경제상황을 반영해 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상품 금리가 가입시점으로 유지되는 반면, 주택청약 상품은 정부가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에만 3번 인하됐다. 이번 인하된 것까지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 포인트나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