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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일제 조사...정부 “위해성 높으면 퇴출”

가습기 살균제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향균 필터, 치약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옴에 따라 시중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대책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이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러온 생활화학제품을 두고 관리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 정부의 시장 감시에 대한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이중 위해성 높은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 조치와 제품명, 위해 요소를 공개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쳬계도 전면 개편해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직접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능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수입량이 1톤/년 이상인 7천여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기업은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