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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활동비개선으로 권력기관 개혁해야

돈봉투 만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특별활동비 사용전반에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하고 나머지 동석자들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나승철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회장은 "감찰결과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이나 수사비명목으로 쓰는 관행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합동감찰반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결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범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보전 및 격려금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 및 국회와 중앙부처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용도가 불명함은 물론 그 용처에 대하여서도 사후 확인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는 이런 경비를 사용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경비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부터 그렇게 사용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서 충당되는 이런 재원들이 국민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 통제나 여과장치없이 임의로 사용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체제의 유산일 뿐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남용되고 낭비를 수반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권력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왠만한 국가기관에서는 아예 이런 비목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군림하는 권력과 적당히 나라의 돈을 낭비하는 시스템이 정부개혁차원에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