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특별활동비 사용전반에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하고 나머지 동석자들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나승철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회장은 "감찰결과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이나 수사비명목으로 쓰는 관행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합동감찰반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결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범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보전 및 격려금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 및 국회와 중앙부처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용도가 불명함은 물론 그 용처에 대하여서도 사후 확인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는 이런 경비를 사용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경비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부터 그렇게 사용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