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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법인전환의 방법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법인전환이란 과정은 개인기업이 바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
②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양도 및 출자
③ 개인기업 폐업
여기서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법인으로 넘기는지에 따라서 법인전환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 법인전환의 방법

Ⅰ.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업양수도
- 이는 마치 제3자에게 개인사업자의 물품을 그냥 양도하고 폐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자동차 따로, 집기 따로, 기계 따로 발행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고 신설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포괄 사업양수도
- 포괄사업양수도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한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전환시에 사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설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3.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
- 포괄사업양수도를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이월되고 취득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으로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가지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신설법인으로 이전시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시에는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처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의 혜택이 있고,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감정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기업에 부동산이 있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크게 발생하는데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적용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실익을 따져 현물출자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