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토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해당 서적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므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