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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항소심서 검찰 3년 구형

박유하 교수
박유하 교수 ©세종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토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해당 서적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므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박 교수는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일본과 위안부 단체 양쪽을 비판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이다"고 해명했다.

2013년 8월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등으로 표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