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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수준으로 올라간 성착취 영상물 제작, 관전자까지도 엄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성착취 영상 제작자, 주범 뿐 아니라 단순하게 본 이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초범 중 소년범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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