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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10월부터 달라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개편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