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