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고의성 논란과 함께,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경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A군(9)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조사 중이다.
초등학생의 가족은 A군이 운전자의 자녀와 다툰 후,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고 운전자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민식이법 위반 여부와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서 "운전자의 마음이 너무 급해 일어났던 사고로 보여지며,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자녀와 다투고 간 A군을 세워서 따지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보다는 실수, 업무과실로 인한 사고인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에 출연한 현직 변호사들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된 사고 CCTV 영상에 대해 "충격 후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여 과실보다는 고의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고의로 판명될 경우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다. 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