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소독으로 폐쇄돼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천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천500억원 등 국비 총 7천억원 규모를 예산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