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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48명…입국 외국인 순찰 강화·CCTV 설치한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48명·누적 1만4251명

코로나19 발생현황 해외유입 자료사진
코로나19 발생현황 해외유입 자료사진.

오늘(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48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4251명이 됐다.

코로나19 발생현황을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14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출을 막기 위해 시설 주변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격리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베트남인 3명이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시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현재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전의 경우와 달리 이번 탈출 사건은 의도적으로 시설을 빠져나가 종적을 감춘 첫 사례다.

특히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을 가진 입국자들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뒤 받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감염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4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해 무증상자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다.

단기 체류 외국인 등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그동안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사례는 종종 나왔다. 해외 입국자 관련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추이를 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단 이탈자는 723명에 이른다. 또한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3명(해외 입국 115명·국내 접촉자 분류 8명)이다.

일례로 지난달에는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무단으로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 내 편의점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입소자들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주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