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영계는 최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아직도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계도 기간 연장 없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노동부가 올해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천 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에 달했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시행 시점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로 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준비 기간은 법 개정 시점(2018년 3월)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을 포함해 2년 9개월이나 된다.
▲정부 "탄력근로제 개편 시급"…연말까지 법 개정 촉구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