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1인당 최대 4만원 적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1조2천900억원으로, 올해(2조1천600억원)보다 40.3% 줄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급액은 1인당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올랐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81만곳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345만명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89.3%)이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4.8%)과 숙박·음식업(18.1%)이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로 부정수급액 환수 관리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