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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놓고 공정위 고민...”이례적인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 여부를 전체회의서 논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 외국 국적자 동일인 지정 안해도 규제공백 없다고 본 공정위, 쿠팡에 주목한 이유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설령 지정하더라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적용,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배경이었다.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오프닝벨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

그러나 김 의장이 쿠팡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해 가는 것은 특혜라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전체회의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기업의 동일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