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본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다시 '만연방지'…긴급사태와의 차이는

글로벌 시각 확장을 지향하고 있는 재경일보는 세계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상세히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일본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8249명

10일 일본 코로나 확진자 현황
10일 일본 코로나 확진자 현황
▲ 10일 일본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 NHK.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3개 지역에서 비상조치가 발효되기 시작했다.

10일 NHK의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8249명으로, 이틀째 8000명대를 넘었다.

일본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동일본(동부 지역) 에서는 수도 도쿄도 38만7895명(+1223), 가나가와현 17만1252명(+443), 사이타마현 11만7351명(+401), 지바현 10만1605명(+252), 아이치현 10만8371명(+368), 홋카이도 6만2027명(+117) 등이다.

서일본(서부 지역)에서는 최대 도시인 오사카부 20만7311명(+880), 효고현 7만9706명(+202), 후쿠오카현 7만5543명(+211), 오키나와현 5만7430명(+1533)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에서는 이달 말까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만연방지)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만연방지는 긴급사태 선언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 적용되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에서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주류 제공은 가능하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의 경우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고 주류 제공도 중단된다.

◆ 긴급사태와 만연방지, 어떻게 다른가

일본 방역 당국은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 및 의료체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바탕으로 감염 상황을 발령한다. 긴급사태 선언은 가장 심각한 4단계(폭발적 감염확대)에서, 만연방지는 3단계(감염 급증)일때 나온다.

긴급사태 선언은 각 도도부현 전역이 대상이 되며, 만연방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사가 지정한 지역만 대상이 된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시에는 음식점에 대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만연방지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만 가능하다.

긴급사태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30만엔(한화 약 31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연방지의 경우 20만엔(약 207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이날 신규 사망자는 오사카부에서 1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만8415명이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90명,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자는 총 171만508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