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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자는 100만원?…서울시,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준비 중인 가운데, 폐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10~30억원인 소기업과 중기업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지원 대상인 370만개는 올해 1월 영업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이전 폐업자에 대한 지원 추계는 빠져 있다.

정부가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재도전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폐업 CG
▲ 폐업 CG. [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 선착순으로 300만원의 '재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 중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022년 6월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등이 있다.

서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eoulsbdc.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현재 사업신청 및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이며,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