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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총 59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2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은 단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입니다.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10~30억원인 소기업과 중기업 370만개가 대상입니다.

중기업도 매출액 10~30억원 규모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는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 감소율 관계 없이 기본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입니다.

연매출 2~4억원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기본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입니다.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면 100만원씩 늘어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 감소율 40% 미만이면 기본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이면 각각 700만원, 800만원이며 60% 이상이면 기본 8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원 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매출 규모 또한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연합뉴스 제공]

◆ 폐업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데, 이번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네, 현재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인데요.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두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문자가 돌고 있는데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