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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감세공약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연합뉴스 제공]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2천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