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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금지 13일부터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
▲ 13일부터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제공]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垂下式)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