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과 양국 간의 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6개월간 양국은 서로의 IoT 보안인증 제도를 비교하는 동등성 평가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한국의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의 인정서도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타국 제품보다 절차도 빠르고 신뢰성도 얻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와 상호인정을 맺고 있기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IoT 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국제 신뢰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부는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상호인정 협약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는 현재 아파트 등 주택 분야 위주였던 국내 IoT 보안인증 신청이 앞으로 가전이나 교통·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분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정의 실무 작업은 양국의 KISA와 싱가포르 CSA가 담당하며, 협정이 성사될 경우 국내에서는 타국과의 첫 상호인정협정 체결 사례가 된다.
과기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IoT 제조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세계 각국과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