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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곳이며 또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