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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대출 한도 확 준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및 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차를 감안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천만원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천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