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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르신 안심주택, 청년 안심주택과 다른 점은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31일 서울시는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서울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 서울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비교. [자료=서울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