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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소비자단체 BEUC, 테무 DSA 법 위반 혐의 신고

중국 패스트패션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는 16일(현지 시각) 범유럽 소비자 단체인 BEUC가 PDD 그룹 소유의 테무가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연합에 불만을 신고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중개업체는 플랫폼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와 위조품에 맞서 싸워야 한다.

BEUC는 유럽위원회에 테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7개 회원국에서도 관련 국가 당국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테무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3월 기준 월 7500만 명의 EU 사용자를 보유한 테무는 플랫폼의 판매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해당 제품이 EU 제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BEUC는 말했다.

유럽연합에 접수한 불만 사항에 따르면 테무가 어두운 패턴과 같은 조작적인 관행을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한다고 적혀 있다.

모니크 고옌스 BEUC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테무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안전해야 하며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안전해야 하며 유럽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